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9조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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