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 및 5급 이상 검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하는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심의회가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고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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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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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