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검사장의 지명)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서를 제출받은 후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고,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한 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한 경우에는 당해 지청장을 경유하여 지명을 제청한 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지명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 관서장에게 일괄 교부하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명서 관리대장에 소속 관서별로 지명 및 교부상황을 기재·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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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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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