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검사장의 지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서를 제출받은 후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고,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한 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한 경우에는 당해 지청장을 경유하여 지명을 제청한 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지명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 관서장에게 일괄 교부하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명서 관리대장에 소속 관서별로 지명 및 교부상황을 기재·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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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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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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