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지명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서장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퇴직한 때 또는 보직이 변경되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에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관서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철회 신청이 있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철회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철회된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지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폐기하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명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철회 결정에 대하여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한 소속 관서장 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여 지명이 철회된 자는 재차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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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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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