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지명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서장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퇴직한 때 또는 보직이 변경되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에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관서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철회 신청이 있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의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철회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철회된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지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폐기하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명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철회 결정에 대하여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한 소속 관서장 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여 지명이 철회된 자는 재차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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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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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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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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