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의2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 부적격자로 본다.1. 벌금 2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2.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기소된 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한한다)3.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1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4.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경우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게 될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 부적격자로 인정할 수 있다.1. 벌금 2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2. 징계처분을 받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3.기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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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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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