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청장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소속 관서의 장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제청(추천)서를 접수한 지청장은 지명 제청(추천)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과 지명 제청 또는 추천된 자(이하 "지명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결과 등을 근거로 제청인원의 적정 여부, 지명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제청(추천)서 및 첨부서류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지명 제청(추천)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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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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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