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청장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소속 관서의 장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제청(추천)서를 접수한 지청장은 지명 제청(추천)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과 지명 제청 또는 추천된 자(이하 "지명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결과 등을 근거로 제청인원의 적정 여부, 지명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제청(추천)서 및 첨부서류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지명 제청(추천)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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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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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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