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세무공무원 등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의 규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지명에 준용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의 지명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세무공무원"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과장 또는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로, "소속 관서장"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의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지명에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조사공무원"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찰총장"으로, "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으로,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과장"으로, "소속 관서장"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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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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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