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지명 제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 3, 제9조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소속 관서의 장(법 제7조의2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제7조의3의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관서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소속 관서 인사담당관이 기명날인한 인사기록카드2.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지명 제청·추천 대상자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공무원인 경우에 한한다)3. 사진 1장 (5㎝×3.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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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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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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