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 또는 5급 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은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 외에 해당관서의 수사업무를 감찰할 때 수시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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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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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