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지명 제청 등조문 원문
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소속 관서의 장(법 제7조의2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제7조의3의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소속 관서의 장(법 제7조의2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제7조의3의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소속 관서 인사담당관이 기명날인한 인사기록카드2.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지명 제청·추천 대상자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공무원인 경우에 한한다)3. 사진 1장 (5㎝×3
명 제청 또는 추천된 자(이하 "지명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결과 등을 근거로 제청인원의 적정 여부, 지명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지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 제청(추천)서 및 첨부서류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지명 제청(추천)서 접수일로부터 2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④ 간사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심의회가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고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지명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 관서장에게 일괄 교부하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명서 관리대장에 소속 관서별로 지명 및
찰청 검사장은 지명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 관서장에게 일괄 교부하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명서 관리대장에 소속 관서별로 지명 및 교부상황을 기재·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철회된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지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폐기하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명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철회 결정에 대하여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한 소속 관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명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소속 관서장에게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 관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실사유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지명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퇴직한 때 또는 보직이 변경되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에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명철회 제청 이행 여부, 지명서 반환 이행 여부, 업무처리 실적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철회 대상자 및 지명서를 반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관별 특별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