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의2 (지명 관리실태 등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명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퇴직 전보 등 변동사항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명철회 제청 이행 여부, 지명서 반환 이행 여부, 업무처리 실적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명철회 대상자 및 지명서를 반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관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사건처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명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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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점검결과보고
【별지 제9호 서식】 점 검 결 과 보 고 | 점 검 결 과 보 고 수 신 : | ○○지방검찰청 검사장 관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명철회 제청 이행 여부, 지명서 반환 이행 여부, 업무처리내역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관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명철회 제청 이행 여부, 지명서 반환…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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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제5조의2 · 심의기준제6조 · 검사장의 지명제7조 · 지명서 재발급제8조 · 지명철회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의2 · 지명 관리실태 등의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교육제10조 · 세무공무원 등에의 준용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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