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지명서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명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소속 관서장에게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 관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실사유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명서를 재발급 받은 후 분실된 지명서를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