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지명서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명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소속 관서장에게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관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실사유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명서를 재발급 받은 후 분실된 지명서를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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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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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