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15조 (분담금액 및 납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수탁기관에 납부해야할 분담금액의 산출식은 별표1과 같다.
②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분담금액을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수탁기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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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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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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