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13조 (지도·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여 수탁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관리·운용 결과와 기금사용 기관의 업무처리 적성성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탁기관 및 기금사용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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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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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