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14조 (기금관리와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라 조성한 기금을 법 제39조의12제2항에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교부금을 기금사용 기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기금사용 기관은 교부금을 받을 금융기관과 예금계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미리 수탁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교부금을 수령하는 자가 수탁기관과 동일한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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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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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