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손해보험협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2.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회계3. 사업준비금 등 기금의 운용4. 기금의 관리·운용 세부규정 작성 및 시행5. 보험회사등으로부터 납부되는 분담금의 수납업무6. 분담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업무7.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위탁하는 업무
③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수탁기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12제1항에 따른 분담금과 운용수익 재원으로 위탁업무의 비용을 충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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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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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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