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3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손해보험협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2.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회계3. 사업준비금 등 기금의 운용4. 기금의 관리·운용 세부규정 작성 및 시행5. 보험회사등으로부터 납부되는 분담금의 수납업무6. 분담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업무7.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위탁하는 업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12제1항에 따른 분담금과 운용수익 재원으로 위탁업무의 비용을 충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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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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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