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4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이하 "기금사용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차기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탁기관의 장은 이를 취합하여 매년 4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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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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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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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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