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11조 (기금사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기금사용 기관의 장은 사업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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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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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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