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9조 (사업준비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자산운용지침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산운용지침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수탁기관의 장은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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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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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