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16조 (분담금률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분담금과 구상액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회계상 수입된 금액 중 사용되지 않아 누적된 금액(이하 "잉여금"이라 한다)이 별표2에 따른 적정 준비금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담금률 조정방안, 산출기준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분담금률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조정 신청하는 분담금률은 별표2에 따른 적정 준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향후 분담금 지출액과 수입액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세부 산출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에 분담금률의 급격한 인상 또는 인하가 예상되는 경우, 인상·인하 요인을 미리 고려하여 분담금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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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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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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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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