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16조 (분담금률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분담금과 구상액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회계상 수입된 금액 중 사용되지 않아 누적된 금액(이하 "잉여금"이라 한다)이 별표2에 따른 적정 준비금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담금률 조정방안, 산출기준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분담금률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조정 신청하는 분담금률은 별표2에 따른 적정 준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향후 분담금 지출액과 수입액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세부 산출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에 분담금률의 급격한 인상 또는 인하가 예상되는 경우, 인상·인하 요인을 미리 고려하여 분담금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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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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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