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10조 (회계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징수부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기록 비치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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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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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