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장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제9조(공시정보의 이력 관리) 금융감독원은 이미 공시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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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