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9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1-2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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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장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제9조(공시정보의 이력 관리) 금융감독원은 이미 공시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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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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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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