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10조 (허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대경로 국부 누설률들의 합산치는 허용 누설률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개별 관통부의 국부 누설률은 각각 설정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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