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10조 (허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7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대경로 국부 누설률들의 합산치는 허용 누설률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별 관통부의 국부 누설률은 각각 설정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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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7 시행된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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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