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8조 (시험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7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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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최초 핵연료장전 이전에 사용전 국부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최초 핵연료장전 이전에 사용전 국부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시험대상별로 규정된 시험주기에 따라 가동중 국부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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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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