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3조 (시험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7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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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최초 핵연료장전 이전에 사용전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최초 핵연료장전 이전에 사용전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사용전 종합 누설률시험 이후 3년 이내에 첫 가동중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의 시험은 5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가동중 종합 누설률시험의 주기를 10년으로 변경할 수 있다.1. 종합 누설률시험의 주기연장에 따른 안전성 영향 평가2. 최근 2회 이상의 가동중 종합 누설률시험 결과3.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국부 누설률시험 결과 및 격납건물 누설 관련 운전이력
④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10년 주기를 인정받은 경우라도 보수전 종합 누설률이 제6조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주기로 최소 2회의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속 2회의 가동중 시험에서 보수전 종합 누설률이 제6조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속 2회의 시험이 만족할 때까지 매 계획예방정비 시점마다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격납건물의 운전가능성이 요구되지 않는 기간 중에 종합 누설률시험 주기의 종료시점이 도래한 경우, 격납건물 운전가능성이 요구되는 시점까지 종합 누설률시험 주기 종료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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