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3조 (시험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7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최초 핵연료장전 이전에 사용전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사용전 종합 누설률시험 이후 3년 이내에 첫 가동중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의 시험은 5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가동중 종합 누설률시험의 주기를 10년으로 변경할 수 있다.1. 종합 누설률시험의 주기연장에 따른 안전성 영향 평가2. 최근 2회 이상의 가동중 종합 누설률시험 결과3.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국부 누설률시험 결과 및 격납건물 누설 관련 운전이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10년 주기를 인정받은 경우라도 보수전 종합 누설률이 제6조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주기로 최소 2회의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속 2회의 가동중 시험에서 보수전 종합 누설률이 제6조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속 2회의 시험이 만족할 때까지 매 계획예방정비 시점마다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격납건물의 운전가능성이 요구되지 않는 기간 중에 종합 누설률시험 주기의 종료시점이 도래한 경우, 격납건물 운전가능성이 요구되는 시점까지 종합 누설률시험 주기 종료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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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7 시행된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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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