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12조 (설비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격납건물 기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한 누설률을 측정하여 기밀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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