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9조 (시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7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부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시험공간을 가압한 상태에서 시험압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2. 시험공간을 가압한 상태에서 시험공간의 압력과 온도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방법3. 기타 국부 누설률시험 방법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 방법
시험압력은 기준시험압력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그 기준시험압력의 100분의 110 이하이어야 한다.
격리밸브 누설률시험의 가압방향은 격리기능이 요구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다만, 반대방향 가압의 경우에도 동등하거나 보수적인 시험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반대방향 가압의 경우도 허용된다.
격리밸브 누설률시험은 해당 격리밸브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닫힌 상태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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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7 시행된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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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