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9조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부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시험공간을 가압한 상태에서 시험압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2. 시험공간을 가압한 상태에서 시험공간의 압력과 온도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방법3. 기타 국부 누설률시험 방법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 방법
②시험압력은 기준시험압력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그 기준시험압력의 100분의 110 이하이어야 한다.
③격리밸브 누설률시험의 가압방향은 격리기능이 요구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다만, 반대방향 가압의 경우에도 동등하거나 보수적인 시험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반대방향 가압의 경우도 허용된다.
④격리밸브 누설률시험은 해당 격리밸브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닫힌 상태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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