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11조 (기록 및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7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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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개별 관통부별로 보수 전·후의 누설률을 기록하고,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개별 관통부별로 보수 전·후의 누설률을 기록하고,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0조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보수를 한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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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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