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5조 (시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7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압력은 격납건물 설계압력 이하로 하며, 시험기간 동안 기준시험압력의 100분의 96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격납건물 내부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하여 24시간이 경과되고 안정적인 누설률 추이를 보이는 시점까지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 누설률을 계산하여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누설률 측정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소 4시간이 경과되고 안정적인 누설률 추이를 보이는 시점까지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 누설률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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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7 시행된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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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