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5조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압력은 격납건물 설계압력 이하로 하며, 시험기간 동안 기준시험압력의 100분의 96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격납건물 내부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하여 24시간이 경과되고 안정적인 누설률 추이를 보이는 시점까지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 누설률을 계산하여야 한다.
③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누설률 측정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소 4시간이 경과되고 안정적인 누설률 추이를 보이는 시점까지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 누설률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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