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7조 (기록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7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시험결과를 정리한 종합 누설률시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사용전 종합 누설률시험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종합 누설률시험의 계획·측정설비·방법·조건 등을 포함하고 시험자료 및 분석결과로 해당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보여야 한다.
가동중 종합 누설률시험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2항에서 명시한 사항이외에 선행시험 이후 실시된 국부 누설률시험 결과, 격납건물 관통부의 보수이력 및 누설관련 운전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허용기준을 불만족한 시험에 대해서는 시험자료 분석결과·불만족요인 및 관련 조치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모드 전까지 적절한 보수 및 시험을 통해 해당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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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7 시행된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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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