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7조 (기록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시험결과를 정리한 종합 누설률시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사용전 종합 누설률시험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종합 누설률시험의 계획·측정설비·방법·조건 등을 포함하고 시험자료 및 분석결과로 해당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보여야 한다.
③가동중 종합 누설률시험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2항에서 명시한 사항이외에 선행시험 이후 실시된 국부 누설률시험 결과, 격납건물 관통부의 보수이력 및 누설관련 운전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허용기준을 불만족한 시험에 대해서는 시험자료 분석결과·불만족요인 및 관련 조치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6조의 규정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모드 전까지 적절한 보수 및 시험을 통해 해당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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