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4조 (시험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7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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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정지 및 안전을 위한 관리통제 하에서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정지 및 안전을 위한 관리통제 하에서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시험 전에 원자로격납건물의 내·외부 표면에 대해 육안점검으로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 또는 누설률에 영향을 줄 만한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계통배열이 사전에 설정한 시험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설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시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격납건물의 누설부위를 보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 전·후의 국부 누설률을 측정하여 시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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