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4조 (시험조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정지 및 안전을 위한 관리통제 하에서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시험 전에 원자로격납건물의 내·외부 표면에 대해 육안점검으로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 또는 누설률에 영향을 줄 만한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계통배열이 사전에 설정한 시험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설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시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격납건물의 누설부위를 보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 전·후의 국부 누설률을 측정하여 시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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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7 시행된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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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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