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4조 (시험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7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정지 및 안전을 위한 관리통제 하에서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시험 전에 원자로격납건물의 내·외부 표면에 대해 육안점검으로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 또는 누설률에 영향을 줄 만한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계통배열이 사전에 설정한 시험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설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시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격납건물의 누설부위를 보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 전·후의 국부 누설률을 측정하여 시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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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7 시행된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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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