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4조 (시험조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정지 및 안전을 위한 관리통제 하에서 종합 누설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시험 전에 원자로격납건물의 내·외부 표면에 대해 육안점검으로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 또는 누설률에 영향을 줄 만한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계통배열이 사전에 설정한 시험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설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시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격납건물의 누설부위를 보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 전·후의 국부 누설률을 측정하여 시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