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이란 원자로 격납건물의 기밀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률 측정시험을 말한다.2. "종합 누설률시험"이란 설계기준사고 조건을 모의한 시험조건에서의 원자로격납건물의 전체 누설률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3. "국부 누설률시험"이란 격납건물 관통부들의 누설률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하며, 격납건물 격리밸브에 대한 누설률을 측정하는 ‘격리밸브 누설률시험’과 전기관통부·격납건물 출입구·핵연료이송관 등의 누설률을 측정하는 ‘관통부 누설률시험’으로 구분한다.4. "기준시험압력(Pa)"이란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 계산된 격납건물의 최대압력을 말한다.5. "허용누설률(La)"이란 기준시험압력에서의 원자로격납건물의 누설률 제한치로서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정하는 수치를 말한다.6. "보수전 누설률"이란 어떠한 보수 또는 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누설률을 말한다.7. "보수후 누설률"이란 보수 또는 조정을 한 상태에서 측정된 누설률을 말한다.8. "최대경로 누설률"이란 격납건물 관통부의 누설경로에 위치한 두개의 격리방벽 중에서 큰 누설률 값을 갖는 격리방벽의 누설률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