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11조 (우수제안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6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소속 직원 및 부서의 의견, 고안 등을 심사하여 포상함으로써 예산절감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항공교통본부 자체 예산절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9조 제2호에 규정된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표창의 범위는 본부장표창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 제2호에 규정된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표창의 범위는 본부장표창으로 한다.
②우수제안 선정은 매년 1회 이상 심사·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