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9조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소속 직원 및 부서의 의견, 고안 등을 심사하여 포상함으로써 예산절감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항공교통본부 자체 예산절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의 결정2. 자체우수제안의 선정3. 인센티브 부여(표창, 부상금 지급금액 등)4. 성과심사 및 제안자(부서)와 실시자(부서) 기여도 평가5. 중앙제안 추천에 관한 결정6. 기타 예산제안제도의 운영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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