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8조 (예산절감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소속 직원 및 부서의 의견, 고안 등을 심사하여 포상함으로써 예산절감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항공교통본부 자체 예산절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절감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및 각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나 타 기관 소속 공무원, 회계전문가 등 관련분야 민간위원을 임시로 임명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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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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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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