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8조 (예산절감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6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소속 직원 및 부서의 의견, 고안 등을 심사하여 포상함으로써 예산절감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항공교통본부 자체 예산절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절감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및 각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나 타 기관 소속 공무원, 회계전문가 등 관련분야 민간위원을 임시로 임명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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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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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