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시상 및 특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소속 직원 및 부서의 의견, 고안 등을 심사하여 포상함으로써 예산절감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항공교통본부 자체 예산절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이 채택된 자(부서)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최우수 : 20만원이상의 상금 또는 상품권2. 우수 : 10만원이상 〃3. 장려 : 5만원이상 〃
②자체우수제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예산절감우수사례공모, 제안응모 등에 우선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