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제안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6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소속 직원 및 부서의 의견, 고안 등을 심사하여 포상함으로써 예산절감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항공교통본부 자체 예산절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항공교통본부에서 관장하는 예산절감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한 관련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아이디어 및 실시사례 등을 포함하며 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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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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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