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제안업무의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소속 직원 및 부서의 의견, 고안 등을 심사하여 포상함으로써 예산절감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항공교통본부 자체 예산절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그 밖에 운영업무는 항공교통본부장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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