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13조 (채택제안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소속 직원 및 부서의 의견, 고안 등을 심사하여 포상함으로써 예산절감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항공교통본부 자체 예산절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우수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팀)의 장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실시부서(팀)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예산절감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제9조 · 의결사항제10조 · 채택여부의 결정 및 심사기준제11조 · 우수제안의 선정제12조 · 시상 및 특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채택제안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