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7조 (제안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6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소속 직원 및 부서의 의견, 고안 등을 심사하여 포상함으로써 예산절감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항공교통본부 자체 예산절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제안의 서식, 근거자료 및 그 밖에 참고자료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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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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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