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6조 (제안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6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소속 직원 및 부서의 의견, 고안 등을 심사하여 포상함으로써 예산절감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항공교통본부 자체 예산절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제3조의 제안사항 및 제2항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2.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3.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7. 국가 사무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접수된 제안은 제안서 접수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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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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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