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3조 (검증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심의회가 검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이 고시 제정 후 최초 검증 시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1. 자료의 신뢰성 : 제출 자료가 검증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여부2. 자료의 비교성 : 제출 자료가 기존의 제출 자료와 동일한 개념, 분류, 기준으로 집계·산출되어 상호 비교가 가능한지 여부3. 자료의 일관성 : 제출 사업자의 작성 방법이 다른 사업자의 작성방법과 유사한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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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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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