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7조 (조사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조사반은 실무조사 과정에서 단순 오기를 넘어서는 자료의 불일치, 누락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자료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실무조사반은 실무조사를 완료한 후 실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되, 가입자 산정대상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례(이하 "불명확사례"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의 특성과 수를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