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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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검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2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검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2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제기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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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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