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검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2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제기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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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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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