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6조 (검증결과의 통보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검증결과를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 검증 결과를 확정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검증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 및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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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31 시행된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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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