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 (허가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4항 및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5호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②법 제34조제4항과 관련하여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정정신청서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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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8 시행된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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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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