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 (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영 제36조에 따른 방송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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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8 시행된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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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