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9조 (변경명세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4항의 후단 부분과 관련하여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기재사항 중 영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변경허가 사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8 시행된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