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실 운영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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