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3조 (열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열람은 국립산림과학원 직원과 신분이 확인된 외부이용자에 한하며,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대장에 기재한 후 열람할 수 있다.
②<삭제 2009.6.2.>
③도서의 열람은 도서실 내의 열람실에 한하며 실외대출은 할 수 없다.
④1인당 열람할 수 있는 도서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⑤제5조
①항1호의 귀중도서 외의 모든 도서는 열람할 수 있다.
⑥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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